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 종류 설명 예방 조치 절차 정리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무지로 인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이에 대한 규제 조치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세 조종이나 가격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거래가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종류 설명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수성매매 주문: 체결 가능성이 낮은 다량의 호가를 제출하거나, 호가를 빈번하게 정정 및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장통정성매매: 실제 거래 의도 없이 통모하여 거래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허위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 예상가관여 주문: 시가나 종가 등의 예상 체결 가격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후, 결정 직전에 정정 또는 취소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특정종목 매매집중 주문: 특정 종목의 시장 수급 상황에 비해 과도한 거래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 종가관여 과대주문: 종가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종가를 조작하거나, 특정 수준으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 종가집중매매: 장 마감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하여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새롭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 시가관여 과대주문: 시가 형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신규 상장 종목의 초기 가격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분할주문: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제출함으로써 수량 배분이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체결률이 극히 저조하고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지나치게 많아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절차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인 제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유선 경고
- 2차: 서면 경고
- 3차: 수탁 거부 예고
- 4차: 수탁 거부
수탁 거부가 실행되면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계좌 개설과 신규 주문이 제한됩니다. 단, 보유 주식의 매도와 자금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수탁 거부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차 늘어납니다:
- 최초: 10 영업일
- 3개월 이내 재발: 1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재발: 2개월 이상
- 1년 이내 재발: 6개월 이상
- 다시 1년 이내 재발: 1년 이상
유의할 점은 수탁 거부 기간 중에도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10 영업일 이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탁 거부 조치를 받은 경우 한국거래소의 수탁 거부 고객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타 증권사에도 정보가 전달되어 전반적인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계좌주 명의의 모든 계좌와 동일 계산 주체로 인정되는 계좌들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

한국거래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한 주문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건전 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을 낸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를 통해 HTS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건전 주문을 권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자가 장중 건전주문 안내를 받게 되면,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유사한 유형의 주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통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 관여 과다
- 가장성 매매
- 허수성 호가 과다
- 취소정정 호가 과다
- 기타
이러한 안내는 거래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거래 행태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불공정거래 행위 제한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근거 |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 허수성매매 주문, 가장통정성매매, 예상가관여 주문, 특정종목 매매집중 주문, 종가관여 과대주문, 종가집중매매, 시가관여 과대주문, 분할주문, 취소정정호가과다주문 |
예방 조치 절차 | 1차 유선경고 → 2차 서면경고 → 3차 수탁거부예고 → 4차 수탁거부 |
수탁거부 기간 | 최초 10영업일, 재발 시 단계적 증가 (최대 1년 이상) |
장중 건전주문 안내 | 실시간 모니터링 후 불건전 주문 투자자에게 통보, 오전 11시, 오후 1시 실시 |
결론
주식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무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투자자에게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가 불공정 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예방 조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주식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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