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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 할증 정보

배관공623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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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 할증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주계약)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특약)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손해율을 각각 반영하여 매년 보험료가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약 62.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 내외의 보험료 할인이 예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할증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가입자의 약 1.3% 정도로 추산되며, 할증 정도는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3등급(할증) 4등급(할증) 5등급(할증)
할증률 +100% +200% +300%
직전 1년 비급여 수령액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다만,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 없이 기본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이나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의료비 사용분은 할인·할증 산정 시 제외됩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 현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비급여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 항목, 환자 전액 부담
비급여 이용량 할인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 없는 경우 (가입자 약 62.1%)
보험료 5% 내외 할인 예상
비급여 이용량 할증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가입자 약 1.3%)
할증률 +100~300%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 단위로 부여되며, 매년 새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제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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