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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배관공623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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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진료부터 노부모님의 건강 악화까지, 가족 곁에서 지켜주어야 할 일이 생겼음에도 막상 연차가 남아있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소개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자의 가족, 즉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아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연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외에도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나 교사 상담 등 양육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으로 보장된 연차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유사한 개념의 '가족돌봄휴직'과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 돌봄을 위해 최장 90일까지 휴직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이 90일에 포함되므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쳐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적용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휴가 사용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
휴가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과의 관계 휴가 사용 일수는 휴직 기간(연 90일)에 포함됨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중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자유롭게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해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휴직은 자녀 양육 사유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연차와의 관계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
휴가 기간 중 급여 무급 원칙, 단 회사에 따라 유급 가능
근속기간 산입 여부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
평균임금 산정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돌봄휴가는 개인의 연차와는 별개로 주어지는 법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일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라 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 휴가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족돌봄휴가로 쉰 날은 연차 일수를 계산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면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휴가를 희망하는 날짜 등을 적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도 함께 내야 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가능한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라든가,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 적용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서 질병, 사고, 노령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사용 가능
  • 연차와는 별개의 휴가이며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 가능
  • 가족돌봄휴직과는 구분되는 제도이나,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연 90일)에 포함됨
  • 사용을 위해서는 휴가 대상 가족의 정보와 일시 등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결론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생업을 뒤로 하고라도 가족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마음처럼 녹록지 않아 늘 마음 한 켠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덜고자 도입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연차와는 별도로 연간 10일이라는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무급으로 운영되는 데서 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가족 친화적인 제도들이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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