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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인지 알아보기

배관공623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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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요즘 거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만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초단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일이 특수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던가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꼭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내는 벌금과 과태료입니다. 보통은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사용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그냥 고용노동부 지청에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협의하고 근로자에게는 일단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이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안에 있는 근로조건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말을 하고 근로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서로 협의한 부분이어서 잘 가면 뭐 좋겠지만 꼭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를 시켰는데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된건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하구요. 이럴때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해결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무효이니까요. 그리고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최소한이고 이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로계약서 쓰는 법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게 근로계약서인데요, 모두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지 근로자가 먼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아닌지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죠.

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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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한번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은 계약서는 일단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유급휴일 등등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하구요(연차 유급휴가 등).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과 근로계약을 하시고 구두로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곳과는 근로계약을 왠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들에서 근로자가 일을 안하게 되면 악덕 사업주나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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