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소개 이용방법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소개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소개 이용방법
착한수레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가 주요 이용 대상이며, 보행자 2명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방법에는 즉시콜, 수도권 사전예약, 경기도 사전예약 등이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소개 이용방법
안양시에서는 착한수레 외에도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노약자,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 등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행지역은 안양 시내 편도로 한정되며, 평일에는 07:00-22:00, 토·공휴일에는 07:00-18:00에 운행합니다. 이용횟수는 일 4회/월 16회로 제한되며,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에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요약정리
구분 | 착한수레 | 바우처택시 |
---|---|---|
이용 대상 |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65세 노약자,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
운행 지역 | 안양 출발 편도 (안양 시내, 시외, 서울, 인천, 경기도 내) | 안양 시내 편도 |
운행 시간 | 365일 24시간 (수도권, 경기도 사전예약은 08:00~20:00) |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7:00-18:00 |
이용 횟수 | 즉시콜 일 4회, 수도권 사전예약 일 1회, 경기도 사전예약 일 2회 | 일 4회/월 16회 |
이용 요금 | 기본 1,500원 및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 기본요금 1,500원 및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 |
결론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함을 겪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교통약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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