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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소개 이용방법

배관공623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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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소개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소개 이용방법

착한수레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가 주요 이용 대상이며, 보행자 2명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 방법에는 즉시콜, 수도권 사전예약, 경기도 사전예약 등이 있으며,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소개 이용방법

안양시에서는 착한수레 외에도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노약자,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 등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행지역은 안양 시내 편도로 한정되며, 평일에는 07:00-22:00, 토·공휴일에는 07:00-18:00에 운행합니다. 이용횟수는 일 4회/월 16회로 제한되며,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에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안양시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요약정리

구분 착한수레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중증 보행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중증 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65세 노약자,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운행 지역 안양 출발 편도 (안양 시내, 시외,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안양 시내 편도
운행 시간 365일 24시간 (수도권, 경기도 사전예약은 08:00~20:00) 평일 07:00-22:00, 토·공휴일 07:00-18:00
이용 횟수 즉시콜 일 4회, 수도권 사전예약 일 1회, 경기도 사전예약 일 2회 일 4회/월 16회
이용 요금 기본 1,500원 및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기본요금 1,500원 및 13,000원 초과 시 추가금

결론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함을 겪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교통약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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